성추행 처벌 기준과 범위 — 성희롱·성폭행 차이까지 완벽 이해하기

성추행 처벌
성추행 범위
성희롱과 성추행 차이
성폭행과 성추행 차이
성범죄 처벌규정
성추행 신고방법
피해자 지원제도
가해자 처벌 수위
성추행의 법적 정의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 접촉이 없어도 언행·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더라도 상황상 불쾌감·수치심을 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차이
| 구분 | 성희롱 | 성추행 |
| 행위 형태 | 언어·시각적·행동적 표현 | 신체적 접촉 중심 |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등 | 형법 제298조 |
| 처벌 방식 | 징계·행정처분 중심 | 형사처벌 (징역·벌금) |
| 피해 범위 | 직장·학교·공공기관 등 | 모든 공간에서 발생 가능 |
요약: 성희롱은 “말과 행동” 중심,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 중심입니다.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
| 구분 | 성추행 | 성폭행 |
| 행위 강도 | 신체 접촉 수준 | 강제적 성관계 포함 |
| 법적 근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7조 (강간죄) |
|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 3년 이상 징역 (강간) |
| 피해자 보호 | 성폭력방지법·피해자보호법 적용 | 동일하게 적용 |
요약: 성폭행은 성추행보다 훨씬 강한 폭력성과 강제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성추행 처벌 규정 요약
| 구분 | 처벌 내용 |
| 일반 성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 10년 이상 징역 가능 |
| 상습·집단 추행 | 가중처벌 (최대 무기징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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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자주 검색하는 질문 TOP 5
1️⃣ 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주변 정황, CCTV, 문자·SNS 기록 등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2️⃣ 직장 상사가 신체 접촉을 했는데 장난이라며 넘깁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됩니다.
3️⃣ 성추행 피해 후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는 공소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5️⃣ SNS에 피해 사실을 올려도 되나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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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자주 검색하는 질문 TOP 3
1️⃣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 예.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2️⃣ 상대가 웃으며 대응했는데 나중에 신고했습니다. 추행으로 인정되나요? → 상황 전체를 종합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내적 수치심이 기준이므로 ‘웃음’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3️⃣ 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 합의 후에도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 성희롱 → 언행 중심 / 행정처분
- 성추행 → 신체접촉 / 형사처벌
- 성폭행 → 강제 성관계 / 중형
- 피해자 보호제도 → 상담·법률·의료 지원
- 가해자 처벌 → 징역·벌금·신상공개 가능
성추행·성희롱·성폭행은 모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법적 보호와 상담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해자는 법적 책임과 사회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인식이 피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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